아파트 15채 분양 받은 LH 직원, '시말서'만 쓰고 징계 끝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대규모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한 가운데, 과거 LH 직원의 비위가 재조명되고 있다.

입력 2021-03-11 15:20:32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대규모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한 가운데, 과거 LH 직원의 비위가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2019년 국정감사에서는 LH 직원이 LH가 분양한 전국의 아파트 15채(수원·동탄·경남·대전 등)를 본인과 가족들 명의로 분양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직원은 이 과정에서 순번 추첨 수의계약, 추첨체 분양 등 각종 수법을 동원했다. 다만 LH의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LH 측은 주택 취득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지만, 분양 내역을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어겼다며 A씨에게 견책(시말서 제출 등 가벼운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지역본부 앞에서 시위하는 시민들 / 뉴스1


직원들의 비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한 직원은 직무와 연관된 관계자에 투자 조언과 자문을 해준 뒤 1억3000만원을 챙겼다.


또 공사 현장 납품 업체에게 고급 승용차 렌트비를 33회에 걸쳐 총 2000만원 상당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직원도 있었다.


더구나 이런 비리는 해마다 늘어난 추세다. 여기에 LH 내부 감사팀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징계를 경감해주면서 실제 징계위원회에 오르는 비율이 19%에 그쳤다.


뉴스1


LH 직원들의 이번 투기 의혹은 지난 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의 기자 회견을 통해 제기됐다.


단체에 따르면 2018년 4월~2020년 6월 14명의 LH 직원과 이들의 배우자와 가족이 총 10개의 필지(2만3028㎡)를 구입했다. 매입가는 100억원대에 이르며,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액만 58억원 안팎일 것으로 추정된다.


매입된 토지는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해 있는 농지(전답)다. 개발에 들어가면 수용보상금이나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방식)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