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병원비 벌려고 새벽알바 뛰며 월 250만원 벌던 공익 청년의 근황

할머니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알바를 병행하던 공익의 최근 근황으로 추정되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입력 2021-03-05 13:42:46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공익요원 근무를 시작한 A씨에게는 큰 고민이 있었다. 바로 급여가 너무 적다는 것이었다.


가족의 병원비로 나가는 돈만 한 달에 70만 원. 여기에 생계비까지 포함하면 공익 급여만으로는 턱없이 모자랐다.


이에 A씨는 몰래 아르바이트를 했다. 공익요원은 병역법상 허가 없이 겸직행위를 할 수 없지만, 당장 생계가 막막할 가족을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10여일 뒤 A씨의 겸직행위는 결국 적발됐고, 40일 추가 근무라는 징계까지 받게 됐다. 하지만 이내 철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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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내용을 본 A씨의 할머니는 손자가 구치소라도 들어가는 줄 알고 시청에 찾아가 빌며 눈물을 흘리셨기 때문이다.


A씨의 집안 사정을 알게 된 담당 공무원은 A씨에게 생계 사유로 겸직 허가를 내줬다.


자유롭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된 A씨는 그야말로 닥치는 대로 일을 하기 시작했다. 평일에는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편의점 알바를,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아이스크림 가게 알바를 했다.


주말 4시부터 마감까지는 스크린골프 연습장에서 알바를 했다. 이렇게 그가 한 달에 쥐게 된 돈은 2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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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사연이 처음 알려진 건 2018년이었다. 당시 A씨는 '250만 원 공익'으로 불리며 누리꾼들로부터 많은 응원을 받았다.


그로부터 3년여가 흐른 지금, A씨의 근황에 대한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2019년 소집해제했다는 한 누리꾼은 A씨가 자신의 후임인 것 같다면서 당시 이야기를 전했다.


해당 글을 작성한 B씨는 "소집해제 당시 후임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거의 일주일 넘게 나가 있는 바람에 마지막은 못 보고 근무를 끝냈다"면서 "후임이 못 쓴 휴가신청서를 제가 대신 써서 기억이 또렷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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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해제 후 복학해 바쁘게 살던 B씨는 지난해 자신이 근무하던 곳을 다시 찾았다고 했다.


그는 "근무지를 방문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후임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B씨는 "조부모 가정에 친부모는 연락이 안 되고 있었는데 조부모가 돌아가신 뒤 아마 우울증이 와서 그렇게 된 것 같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250만 원 공익이 그랬던 것처럼 후임도 겸직 알바를 여러 군데 다녀서 낮시간에 꾸벅꾸벅 졸기도 하던 약간 내성적이던 사람이었다"며 "같은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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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은 '250만 원 공익' 글에 등장하는 A씨와 B씨가 언급한 후임의 모습에서 겹치는 부분이 많다며 동일 인물인 것 같다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동일인이라면 너무 안타깝다", "저런 사람은 면제시켜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의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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