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경북 경주의 신라 고분 위에 차량을 주차한 운전자의 정체가 밝혀졌다. 차주는 타지역에서 관광을 온 20대 남성으로 밝혀졌다.
경주시는 해당 남성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20대 남성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경주시 황남동 쪽샘유적 79호분 정상에 올라갔다.
고분 주변에는 보호 펜스가 설치돼 있었지만, A씨는 빈틈을 뚫고 정상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주시와 경찰은 시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이미 A씨는 사라진 상태였다.
경주시는 인근 주민들의 신고를 통해 차 번호를 조회했고 사흘만인 18일 A씨의 신원을 확인했다. 경주경찰서는 해당 남성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주에 놀러 갔다가 작은 언덕이 보여 무심코 올라갔다"라며 "고분인 줄 몰랐다"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무단으로 고분 위에 올라갈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경주 대릉원 바로 옆에 위치한 쪽샘지구는 4∼6세기에 걸쳐 조성된 삼국시대 신라 왕족과 귀족들의 묘역이다.
쪽샘이라는 명칭은 샘에서 쪽빛이 비칠 정도로 맑고 맛 좋은 물이 솟아난다는 데서 유래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