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애견호텔에서 좁은 케이지에 방치된 애완견이 케이지를 탈출하려다 쇠창살에 찔려 14시간 만에 숨졌다.
애견호텔 측은 애완견을 수시로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10시간이 넘도록 애견호텔은 쇠창살에 찔린 강아지를 발견하지 못해 녀석은 고통에 몸부림치다 무지개다리를 건넜다.
지난 15일 MBN '종합뉴스'는 경남 진주의 한 애견호텔에서 발생한 강아지 사망 사건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일 20대 여성 견주는 2박 3일 동안 애견호텔에 강아지를 맡겼다. 이틀째 되던 밤 사고가 발생했다.
오후 7시께 촬영된 애견호텔 내부 영상에는 좁은 케이지에 들어간 강아지가 이를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치는 모습이 담겼다.
강아지는 플라스틱 덮개를 밀쳐 내더니 밖으로 나오려고 했지만, 배와 뒷다리 사이가 창살에 걸려 울타리를 넘지 못했다.
탈출을 시도하던 강아지는 결국 뒷다리와 배 사이가 케이지 쇠창살에 꽂혔다. 밤새 발버둥 치고 울부짖던 강아지는 14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다.
자식처럼 여기며 3년을 함께 했던 강아지가 한순간에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온 것. 견주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뿐이라고.
견주는 "가족과 같은 강아지였는데 너무 슬프고 괴롭다. 안전해야 할 곳에서 끔찍하게 죽어간 강아지에게 가장 미안하다"고 매체에 전했다.
애견호텔 측은 퇴근 후 CCTV를 확인하지 못한 것과 관리 소홀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보상금이 과해 합의는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애견호텔 업주는 "합의금 천만 원을 요구하셔서 제 형편에 맞는 선에서 해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강경하게 나오시고 저도 너무 힘든 상황"이라고 매체에 말했다.
견주는 해당 업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