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간 탈북 여성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군 간부들

탈북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군인 2명이 군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입력 2020-09-01 18:04:33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천소진 기자 = 국방부 검찰단이 탈북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군인 2명을 기소했다.


1일 군 검찰은 "지난 31일 정보사령부 A 중령에 대해 피감독자간음 및 강요의 혐의로, 정보사령부 B 상사에 대해 상습피감독자간음·준강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8년 5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공작 활동 대상자로 업무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피해자(북한이탈주민)를 위력으로 간음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피해자는 3년 전 탈북해 한국에 들어온 뒤 신변 보호를 담당하던 경찰관으로부터 A 중령과 B 상사를 소개받았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북한에 있는 동생을 통해 북한 관련 정보를 가져오도록 지속해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B 상사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그의 상관인 A 중령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그에게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피해자에 따르면 그는 이 사건으로 성병에 걸리고 두 번의 임신과 두 번의 임신중절수술을 겪었다. 


또한 B 상사는 500만 원을 건네며 합의서를 요구했으나 얼마 후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없다"며 돌려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지난해 두 사람을 군 검찰에 고소했고, 국방부는 그해 11월부터 두 사람을 직무에서 배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