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4일(수)

하루 14시간씩 운전했는데 수습이라고 월급 한 푼 안 준 경기도 버스 회사

SBS '8뉴스'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경기도의 일부 버스 회사 기사들이 하루 10시간씩 운전을 하고도 돈을 받지 못했다.


지난 1일 SBS '8뉴스'는 경기도 시내버스 기사가 일하고도 급여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시내버스 기사 A씨는 재작년 한 운수회사에 정식 채용되기 전 4주간 수습 교육을 받았다.


첫 주는 하루 8시간 운전석 옆에 앉아 노선을 익혔고 이후 3주간 감독자가 탄 버스를 직접 몰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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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정식 기사들과 똑같이 하루 14시간 넘게 직접 운행했지만, 급여는 전혀 받지 못했다.


이는 A씨만 겪은 일이 아니었다. 부당한 처우를 견디다 못해 올해 초 일을 그만둔 B씨는 노동청에 회사를 신고했다.


하지만 교육 전 작성한 수습 무보수 동의서가 발목을 잡았다.


전문가들은 매체에 근로계약을 맺기 전이라도 운전이라는 실질적 노동을 했다면 급여를 지급하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도내 운수 회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생 공짜 노동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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