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신생아가 코피를 흘린 후 혼수상태에 빠졌다.
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나타났는데 산후조리원의 CCTV 영상이 삭제돼 어디서 감염됐는지, 조리원 대처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31일 SBS '8뉴스'는 지난달 16일 태어난 A양이 서울의 한 산후조리원 입원 이튿날 아침 7시 10시 갑자기 코피가 쏟아져 나와 인근 대형병원으로 이송했지만 혼수상태에 빠졌다고 전했다.
진찰 결과 GBS균에 의한 패혈증 진단이 내려졌다. 이미 뇌 상당 부분이 손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의 부모는 아이가 코피를 흘리기 10분 전에야 조리원에서 외래 진료를 권고했다며 조리원이 더 빨리 이상 징후를 알려야 했다고 주장한다.
조리원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A양 부모가 법원에 CCTV 증거보전 신청을 해 받아들여졌지만 볼 수 없었다.
조리원 측이 지난 16일 CCTV를 수리하면서 이전 영상이 모두 지워졌다고 답한 것이다.
조리원에 간호사 1명 이상이 상시 근무하도록 한 모자보건법이 잘 지켜졌는지, 아이의 이상 징후가 정확히 몇 시쯤 시작됐는지 알아보고 싶지만 파악할 방법이 없다.
A양의 아버지는 "시간 날 때 방문할 테니까 그때까지 보관해달라고 했다"며 "잘 가지고 있겠다고 적법 절차를 밟아오시면 드리겠다고 말씀하셨던 분들인데 수리하면서 지워졌다고 답하니까"라며 답답한 심정을 드러냈다.
조리원 측은 "A양에게 심각한 전조 증상이 없었고, 근본 원인은 모체 감염 확률이 높은 질병 자체에 있다"며 "대처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부모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