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30일 대전광역시에는 밤사이 내린 폭우로 인해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폭우로 인해 현재까지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 당하는 등 인명피해도 잇따랐다.
특히 서구 정림동에 위치한 코스모스아파트는 D, E동 28세대와 노인정, 차량 100여 대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컸다.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50대 주민 1명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이런 가운데 해당 아파트가 약 30년 동안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날 대전시 서구에 따르면 정림동 1만 955㎡ 부지에 조성된 코스모스아파트는 5층짜리 네 개 동 250세대, 3층짜리 한 개 동 연립주택에 15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지난 1979년 6월 당시 행정구역이던 충남도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코스모스아파트는 이듬해 6월 11일 착공에 들어갔다.
하지만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개발업체가 4번이나 변경됐고 1983년 6월 들어선 마지막 네 번째 개발업체가 공사를 완료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건물에 대한 사용 검사, 준공 검사 절차 등을 밟아야 했지만 갑자기 잠적했다.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은 주민들은 자신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했지만 사전 입주를 강행했다.
당시 행정 당국은 1986년 7월에 79세대를, 8월에는 186세대를 사전 입주 이유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후 원래는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아 전기와 수도, 가스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입주민들의 사정을 고려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1994년에는 아파트 건축구조 정밀 진단을 받았고 해당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구청 관계자는 "개발업체가 잠적했을 뿐만 아니라 대지와 건물소유자가 달라 사용검사 신청이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무허가 건축물이라 건축구조 정밀진단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를 받을 수가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대전시는 28세대 이재민 56명을 위해 현재 인근 오량실내체육관과 정림사회복지권을 임시 생활 거처로 제공하고 피해 복구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