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2일(월)

"만약 술에 취해 잠들었다면"···여성 3명이 이용한 전남 여수 에어비앤비 충격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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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전라남도 여수의 한 에어비앤비 숙소를 방문했던 여성의 충격적인 후기가 전해졌다.


지난 29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각종 SNS에서는 "에어비앤비 숙소를 예약한 여성의 글"이라는 제목의 글이 공유됐다.


해당 글을 작성한 여성 A씨는 최근 친구 2명과 전라남도 여수로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다고 한다.


여행을 계획하던 이들은 숙소를 살펴보던 중 공지, 사진, 후기가 마음에 드는 숙소 하나를 발견했다. 가격도 셋이 사용하기에는 저렴한 13만원대여서 예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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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숙소는 2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집주인은 "2층 건물은 출입 금지"라고 조건을 달았다.


A씨는 "창고인 줄 알고 올라가 보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애꿎게 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으로 오해받지 않고 싶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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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친구들은 숙소 상태가 너무 좋아 만족했다고 한다. 잠시 동안 숙소 밖에 나가 관광을 마친 뒤, 다시 돌아왔다. 음악을 틀고 휴식을 취하던 중 집주인에게 문자가 왔다.


"음악 소리가 너무 크다고 하니 줄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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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주변을 시끄럽게 했나?라는 생각이 들어 바로 볼륨을 줄였다"라고 말했다.


이후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했다. 한 친구가 "집 안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려"라면서 소리의 출처를 찾아 나섰고, 2층 한 방에서 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집주인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이들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2층 방에서 들려온 코 고는 소리의 주인공은 집주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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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주인은 속옷을 입고 있었다"라면서 "경찰은 집주인이 생활공간처럼 분리해 사용하는 것 같다며 안심시키듯 말했는데, 우리는 단독 사용인 줄 알고 있었던 터라 크게 당황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환불 조치를 받기는 했지만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줄 알았다면 절대 예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후기를 접한 누리꾼들은 "만약 술에 취해 골아 떨어졌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정말 끔찍하다", "만약 커플이 숙소에 묵고, 둘만의 시간을 가졌다면 정말…"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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