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입력 2020-07-28 18:30:38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


28일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해 감염병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횡령,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총회장은 방역 당국에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 등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고, 신천지 자금 약 56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진입해 만국회의 행사를 여러 차례 강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 사진=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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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회장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원, 안산 등에 있는 경기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17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이 총회장을 소환조사 한 끝에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신천지 간부들이 보건 당국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 불기속기소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 사진=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