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버려진 강아지들을 보호하는 유기견 보호소가 강아지들을 '식용'으로 팔아넘긴 정황이 드러났다.
28일 동물자유연대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전북 정읍시에서 운영 중인 유기동물 보호소의 강아지들이 도살이 자행되는 개농장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24일 이같은 제보를 받은 뒤, 그 다음날 새벽 해당 개농장을 찾았다.
이곳에서는 도살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가스토치, 절단기 등의 도구들과 부패된 강아지 사체들이 발견됐다. 냉동창고에는 도축한 강아지를 담아 둔 검정색 비닐봉투들도 있었다.
강아지들을 개농장으로 보낸 곳은 다름 아닌 유기견 보호소였다.
해당 보호소는 지난해 정읍시로부터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를 위탁받아 현재까지 받은 지원금만 1억 원이 훌쩍 넘는다.
하지만 정읍시는 거액의 지원금을 지급해 놓고도 해당 보호소에서 강아지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이처럼 관리가 허술한 사이, 보호소 관리인은 시설에 입소한 강아지들을 인근에 위치한 건강원에 식용으로 팔아넘기고 있었다.
현재까지 이곳에서 도축된 것으로 확인된 강아지는 15마리다.
하지만 정읍시가 지난 1년간 이 보호소로 인도한 강아지가 1,000마리가 넘는 점을 감안하면, 이보다 더 많은 강아지들이 식용으로 도축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뒤, 정읍시는 유기견 보호소 관리인과 농장업주를 동물학대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기동물을 팔거나 도살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 동물보호법 제 8조에는 유실·유기동물 및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