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만 19세 남성 4명이 택시 기사를 상대로 보험사기극을 펼치다 적발된 사연이 전해졌다.
이들은 각자 역할을 전담해 치밀한(?) 계획범죄를 저질렀다. 마치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꾸몄지만 허술함을 감추지 못해 진실이 드러났다.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맨인블박'에는 "택시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6월 일어난 사건으로 당시 만 19세 소년 4명이 유흥비를 벌기 위해 보험사기를 저지른 사건이다.
영상을 보면 택시에 탑승한 승객은 목적지를 말한 뒤 수 차례 뒤를 돌아본다.
그렇게 몇 분 뒤 목적지에 도착했고, 승객은 택시비를 내고 하차를 하려고 한다. 이때 승객이 연 택시 문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난다.
아찔한 사고지만 이상한 점이 있다. 승객이 하차 직전, 오토바이가 달려오는 걸 확인하고 문을 열었다는 점이다.
택시기사가 사고 현장을 정리하는 사이 승객은 유유히 사라진다. 택시기사는 고통을 호소하는 운전자를 확인하느라 승객을 미처 보지 못했다.
이 사고로 기사는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치료비를 물어줘야 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기사에게 치료비로 120만원을 받아낸 뒤에도 합의금과 오토바이 수리비를 요구했다.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기사는 경찰에 신고해 진실을 파헤쳤다. 그 결과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승객과 오토바이 운전자는 모두 한패였다.
이들은 모두 동창생으로 유흥비를 벌기 위해 팀을 꾸려 보험 사기를 계획했다. 각각 택시 승객, 오토바이 운전자, 동승자, 연락책의 역할을 맡아 계획적으로 움직였다.
조사 결과 이들은 도합 전과 18범으로 이미 범죄 이력이 가득했다. 이에 경찰은 이들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보험사기를 일으킬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 8조 보험 사기죄에 의거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