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한 대리 운전기사가 고가의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액만 1억원에 이르는 사고를 냈다.
심지어 기사는 대리운전업체에 보고도 없이 콜을 받아 운전했다고 한다. 피해액을 온전히 기사가 부담해야 해 피해 차주는 변제를 받지 못할까 우려하고 있다.
지난 25일 한문철 변호사는 유튜브를 통해 한 차량이 빗길에 곡예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는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은 지난달 30일 밤 9시쯤 촬영됐다. 경기 용인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를 담고 있다.
영상을 보면 대리 운전기사 A씨는 초반부터 신호를 위반하는 등 난폭운전을 했다. 비가 와 차로가 흠뻑 젖었지만, 속도를 줄이기는커녕, 외려 옆차를 마구 앞질러 갔다.
2차로에서 택시 한 대가 A씨의 차선에 끼어들었지만, 그는 감속 대신 차선을 바꿨다. 결국 차량은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빗길에 미끄러져 그대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도됐다.
차량은 반파돼 수리비만 9500만원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업체 측 보험사가 변제를 거부하고 있어 차주가 수리비를 다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업체는 A씨가 보고도 없이 홀로 배차를 받았다가 낸 사고라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민법 750조에 따르면 보고되지 않은 배차에 대해서는 업체가 사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한 변호사 역시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에 따라 책임 유무가 갈릴 것"이라며 "업체에 보고하지 않고 혼자 운전을 했다면 보험사는 사고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술집이나 음식점에서 불러주는 대리는 위험할 수 있다"며 "대리운전할 때도 제대로 된 대리운전을 쓰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