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억지로 끌려간 헌팅포차서 "여친 있다"고 끝까지 거부하다가 선배에게 폭행당한 체대생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OCN '타인은 지옥이다'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배신하지 않으려 했던 체대생이 선배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억지로 끌려간 헌팅포차에서 파트너를 정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25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3)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대학 후배인 B씨와 청주시 청원구 번화가 헌팅포차에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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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팅포차에서 여성 2명과 합석했지만 B씨는 "여자친구가 있다"고 털어놓으며 파트너 정하기를 거부했다.


이에 분노한 A씨는 주먹과 발로 B씨를 마구 때렸고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에도 폭행을 이어갔다.


이 사건으로 B씨는 고막이 터지는 등 부상을 입고 18일간 병원치료를 받았다.


남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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