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국내 치료 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23일 중앙일보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이 코로나19에 확진 시 상황에 따라 치료 비용을 본인이 부담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르면 금주 중 발의할 예정이다"라 말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외국인에게 입원치료나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일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된다.
그간 입국한 외국인 확진자 전원에 대한 진단 검사 및 치료비 일체를 우리 정부가 부담해왔다.
지난달 부산항에 들어와 43명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은 러시아 선박 인원들에 대한 치료비는 1인당 1000만 원가량이다.
경증환자의 경우 331만원에서 478만원 가량 든다는 건강보험공단의 조사도 있다.
이에 따르면 1인당 평균 600만원의 비용이 치료비로 소진된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인 확진자가 687명임을 감안할 때 약 41억여원의 예산이 드는 셈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에 따르면 개정안에 대해 야당도 공감대가 형성돼 이르면 7~8월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