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성범죄자 알림e 때문에 벌금 300만 원 냈습니다"
지인이 아동 성범죄 전과자와 연락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말로만 해서는 지인이 믿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증거'를 보여주고자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증거를 보여주겠다"면서 '성범죄자 알림e'를 캡처한 화면을 지인에게 보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지인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해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캡처해 공유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보호법(아청법) 위반에 해당돼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성범죄자 알림e 화면을 캡처해 공유했다가 '벌금 폭탄'을 맞게 된 20대 초반 대학생 A씨의 사연이 올라오기도 했다.
A씨는 "지인이 아동 성폭행범과 연락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뒤 주의하라는 뜻으로 성범죄자 알림e에서 사진을 찍어 그 지인에게 보내줬다"고 말했다.
이를 확인한 A씨의 지인 B씨는 해당 전과자 C씨와 연락을 끊었다.
그러자 C씨는 B씨를 직접 찾아와 "왜 연락을 받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B씨는 C씨에게 "지인이 보내 준 신상정보 캡처 사진으로 전과자라는 걸 알게 되어 연락을 끊었다"고 사실대로 털어놨는데, 이 말이 문제가 됐다.
C씨가 A씨를 '아청법 위반'으로 고소한 것이다. A씨는 "이것 때문에 벌금 300만 원 형을 받았다"면서 "나처럼 피해 입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로 글을 마쳤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공동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는 신상공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의 얼굴과 거주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이트에 공개된 정보를 캡처하거나 복사해 공유하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6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신상을 말로 전달하는 것도 처벌받을 수 있다. 때문에 A씨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지인에게 해 줄 수 있는 발언 수위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들어가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정도까지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