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천소진 기자 = 집합 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클럽에서 파티를 즐긴 수십 명의 외국인이 적발됐다.
지난 21일 MBC '뉴스데스크'는 광주의 한 클럽 안에서 파티를 즐기다 걸린 외국인들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클럽을 통째로 빌려 무대에서 춤을 추고 술잔을 주고받으며 자기들만의 파티를 즐겼다.
이들은 18일 오후 5시부터 13시간 동안 클럽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클럽에 있던 이들은 친목을 위해 모인 우즈베키스탄 출신 외국인들로 약 60여 명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긴 했지만,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50명 이상 모이지 말라는 광주시의 행정 명령을 어긴 것이다.
이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 경찰과 강력팀이 현장에 나가 확인한 결과 50명 넘는 인원이 운집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클럽을 빌려준 업주를 비롯해 모임을 주최한 외국인 등 4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한편 광주는 집합 금지명령을 위반한 유흥시설 등 9개 업소, 47명을 경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