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여름철 방역 수칙으로 야간 해변에서 취식 행위를 전면 통제하고 이를 어기는 국민에게는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해당 명령을 위반할 경우 최대 벌금 300만 원까지 부과된다.
이런 가운데, 19일 JTBC '뉴스룸'은 부산 해운대의 백사장 상황을 전했다.
카메라에 잡힌 피서객들은 사진을 찍고 물놀이를 즐기는 모습이다. 이중 몇몇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수영을 즐기는 다소 낯선 풍경들도 보인다.
한 피서객은 "(해수욕장) 이용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생각으로 (마스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맥주를 마신다. 해가 진 해운대에는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 외국인, 내국인 할 것 없이 술을 마신다.
한 피서객은 "다음에 300만 원 물면 내가 (술을) 안 먹지"라고 말했다.
인근 상인들도 매출이 줄었다며 하소연을 하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인만큼 방역 수칙을 꼭 지켜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이번 지침은 지난해 이용객이 30만 명 이상인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부산 해운대, 강릉 경포대 등 전국 21곳과 몽산포, 무창포 등 충남 4개 해수욕장이 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