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문제는 이웃 간 갈등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흔히 층간소음이라고 하면 단순히 위층에서 뛰거나 쿵쿵거리며 걷는 발소리를 떠올리곤 한다.
하지만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며 노래를 부르는 행위 또한 층간소음의 주된 원인이다.
비교적 뭉개져서 들리는 발소리와 다르게 노랫소리는 가사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또렷하게 들리기 때문에 더욱 고통을 가중시킨다.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윗집 배관이 아랫집의 천장 바로 위에 설치되는 '층하배관' 방식으로 화장실이 시공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화장실 벽이 일반 방의 벽 두께보다 얇은 점도 영향을 미친다.
우리집 천장에 윗집의 배관이 설치되다 보니 물소리는 물소리대로 잘 들리고, 화장실 벽은 일반 방의 벽 두께보다 얇기 때문에 노랫소리 또한 가깝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샤워 중 열창' 층간소음의 또 다른 특징은 주로 밤 시간대에 발생한다는 것이다.
노랫소리로 인한 고통을 겪어 본 누리꾼들은 "보통 때라면 그럭저럭 이어폰을 끼고 버틸 수 있지만, 유난히 지친 날 자려고 누웠는데 노랫소리가 들리면 짜증이 머리끝까지 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된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입주자들의 활동으로 발생해 다른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한다.
여기에는 뛰거나 걸을 때 나는 발소리, 텔레비전이나 오디오 소리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욕실이나 화장실, 다용도실에서 급수 혹은 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