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최근 충남 아산의 한 도로에서 자동차와 자전거를 탄 아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된 뒤, 누리꾼들은 자동차와 자전거, 둘 중 어느 쪽의 잘못이 더 큰지를 두고 엇갈리는 의견을 내고 있다.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는 이달 2일 충남 아산시에서 발생한 자동차와 자전거를 탄 아이의 충돌 사고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 속 자동차는 점멸 신호를 받은 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쳐 갔다.
점멸 신호는 주변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을 때 멈추라는 의미다. 사고 당시 횡단보도 양 옆에 건너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자동차는 그대로 주행했는데, 갑자기 오른쪽에서 자전거가 튀어나왔다.
자동차 운전자는 갑자기 튀어나온 자전거에 대처하지 못했고, 자전거를 탄 어린이와 충돌하고 말았다.
영상 속 어린이는 자동차와 충돌한 뒤 넘어졌으나 곧바로 일어섰고,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전해졌다.
해당 영상을 제보한 운전자는 "사고가 발생한 곳이 스쿨존은 아니었고, 아이가 겉으로 보기에 크게 다치지 않은 듯하여 바로 병원으로 데려가지는 않았는데 아이 엄마가 이를 문제삼고 있다"고 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판사 10명 중 8명은 자전거 과실이 100퍼센트라는 의견을 낼 듯하다. 나머지 2명은 치료비는 해주자는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방송이 나간 뒤 아이 엄마는 정정을 요구했다. 그는 "사고가 발생한 곳은 스쿨존이 맞다"고 주장하면서 "아이가 잘못한 건 저도 알지만, 아이가 외관상 멀쩡하다고 병원에 안 가는 것이 맞느냐"고 반문했다.
또 "(운전자는) 아이에게 괜찮냐고 한 마디 물어본 뒤 아이 대답을 듣자마자 바로 자기 차를 확인했다"고도 했다.
한 변호사는 운전자가 다친 아이를 바로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고, 아이를 앞에 두고 차를 확인했다는 점이 아쉬웠다고 토로한 것으로 해석했다.
한 변호사는 "양측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뉘앙스가 다른 것일 뿐, 상황 자체는 동일하다"면서 "어린이보호구역 여부는 민식이법이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만 다를 뿐 과실 비율은 일반 도로와 같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운전자의 잘못 여부"라고 말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의 의견은 "부모 입장에서 운전자의 대처가 아쉬울 수는 있지만 자전거를 탄 어린이의 잘못이 크다"는 쪽으로 쏠렸다.
반면 "엄마 입장에서 충분히 그 마음 이해 간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