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감자탕 고기 접시에 덜어줬으니 '성관계 암묵적 동의'"라는 판결에 법원이 내린 결론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식당에서 상대방 접시에 감자탕 고기를 덜어준 행동을 '성관계를 은연중에 동의한 것'아라고 해석했던 판결이 뒤집혔다.


지난 17일 로톡뉴스는 해당 사건의 피고인 A씨가 이날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 판결을 바로 잡았다.


1심은 "당시 피해자가 현저한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2심은 "피해자가 무리하게 저항했다가는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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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A씨는 채팅어플로 피해 여성을 만났다. 두 사람은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한 뒤 식당에서 감자탕과 함께 소주를 마셨다.


이후 A씨는 여성을 집에 데려다준다면서 여성이 사는 아파트 주차장에 갔다. 그는 주차장에서 성관계를 시도했고 당시 여성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어갔다.


이에 대해 당시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피해 여성의 의사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한 것은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이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로 폭행⋅협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여성이 "하지 말아라"는 말을 했지만 명백한 거절 의사로 보지 않고 강간죄에 무죄를 선고했다.


오히려 고기를 덜어준 것을 "성관계를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일 수 있다"고 확대해석했고 여성이 먼저 A씨의 손을 잡은 행동도 오해의 여지를 남겼을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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