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제헌절인 오늘(17일)은 태극기를 다는 국경일이지만 이른바 '빨간 날'은 아니다.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은 제헌절이 유일하다. 유독 제헌절만 공휴일에서 쏙 빠진 이유는 무엇일까.
제헌절은 대한민국이 헌법을 공포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로,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경일로 정해졌다.
이후 쭉 공휴일 신분을 유지하던 제헌절은 '주5일 40시간 근무제'가 확대 시행된 2003년에 위기를 맞았다.
토요일 휴무가 확대되는 것과 관련, 재계에서 생산성 저하 및 인건비 상승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에 2005년 정부는 재계의 의견이 반영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을 내놨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해당 규정으로 인해 앞서 식목일도 2006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10년이 훌쩍 넘었지만 아직까지도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온다.
이들은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되면서 제헌절이 언제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의미 퇴색을 막기 위해 공휴일 재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을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