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으로 내려진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광주의 한 방문판매 관련 시설에서 60여명이 집합해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3시 19분 광주 서구의 한 방문판매업체 사무실에서 60여명이 모여 있었다.
이날 이들은 광주시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한 합동 점검에 적발됐다.
이들은 적발 당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는지 알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이 업체는 본사가 서울에 위치해있어 행정명령 공고문이 이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법률 검토를 통해 고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어기고 방문판매업체 등을 통한 모임을 가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화장품 방문판매업체 사무실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모임을 가진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20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한편 감염병예방법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격리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