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법원이 목줄을 안 한 강아지를 피하다 입은 부상은 견주가 100%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15일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부장판사 허용구)은 목줄을 안 한 강아지를 피하다 다친 A(62)씨가 견주에게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4월 11일 목줄이 안 채워진 강아지의 위협을 받고 바닥에 굴러 넘어졌다. 이날 사고로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11년생의 길이 50㎝, 높이 50㎝ 미니어처 슈나우저였던 개는 주인이 주차 후 문을 열자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채 밖으로 뛰어나왔다.
견주는 재판부에 "어린이도 놀라지 않을 만큼 작은 강아지를 보고 놀라 넘어진 건 원고의 과잉반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의 크기, 원고가 성인이라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과실은 최소한 50% 이상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견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크기가 작은 강아지도 행동과 이빨 등을 고려하면 위험성이 작다고 볼 수 없고, 행인에게는 큰 위험과 두려움을 줄 수도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62세였던 원고와 같은 연령의 여성이 어두운 야간에 길을 가다가 갑자기 물 것처럼 달려드는 개를 발견한다면 아무런 방어행위를 하지 못하고 뒷걸음치거나 놀라 주저앉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원고가 도망가거나 개를 피하는 등 아무런 방어 행어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과실이라거나 손해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주인은 A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전액에 해당하는) 3,7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