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4일(수)

쉬는 날 알바 사장한테 카톡 오면 '돈'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SBS '편의점 샛별이'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쉬는 날 휴대전화를 통해 업무를 지시받았다면 마땅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휴일만큼은 편히 쉴 권리를 뜻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프랑스를 비롯한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시간에 퇴근 이후 카카오톡 등을 통한 업무 지시를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50조(근로시간) 3항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에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해 특정 시간 동안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게 골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JTBC '청춘시대2'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엑시트'


현행법은 노동자가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을 간주하되, 노동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본다.


앞선 20대 국회에서도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담은 법안들이 여러 건 발의됐다. 2016년 신경민 당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신 의원 개정안은 문자나 SNS를 통해 업무 지시를 못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른바 '퇴근 뒤 카톡금지법'으로 불리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정작 환노위에서는 제대로 논의 한 번 못 해보고 폐기됐다.


송옥주 의원실은 "정보통신기기 등을 통해 사용자 지시를 받는 경우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 명확한 구분이 없어 이를 구체화한 것"이라며 "퇴근 후 카톡 금지는 법적 쟁점이 많아 실현 가능한 법률 조항으로 최대한 다듬었다"고 설명했다.



송옥주 민주당 의원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