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준 어머니 병원 응급실에 넣어 놓고 "여기에서 죽으세요"라는 '패륜' 아들

50대 아들은 팔순 노모를 응급실에 방치해 놓고 "여기서 죽으라"며 26일 동안 퇴원을 못 하게 하게 막았다.

입력 2020-06-17 19:30:06
NAVER TV 'MBC 뉴스'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팔순이 넘은 노모를 응급실에 한 달 가까이 방치한 것도 모자라 "여기에서 죽으라"며 폭언을 퍼부은 50대 아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어머니 A씨는 침대에 누운 채 "마음이 아프다"며 퇴원하고 싶다고 호소했지만 보호자 동의 없이 퇴원이 불가한 현행 의료법 규정 때문에 의료진은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지난 15일 MBC 뉴스데스크는 응급실에 방치된 채 50대 아들의 폭언과 욕설에 시달리고 있는 80대 노모의 사연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요양병원에 있던 81세 A씨는 지난달 21일 호흡곤란 증세로 서울대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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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은 A씨가 입원을 할 정도로 위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해 아들 B씨에게 퇴원을 권유했다. 하지만 B씨는 퇴원을 거부하며 어머니를 응급실에 둔 채 그대로 병원을 떠났다.


이후 B씨는 응급실에 수차례 찾아와 어머니가 누워 있는 침대를 발로 차며 "난 할 만큼 했으니 여기서 죽으라"는 폭언을 쏟아냈다.


뿐만 아니라 퇴원을 권유하는 의료진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는 등 응급실 진료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응급실에 방치된 A씨는 3주가 넘도록 제대로 된 식사도 하지 못했다. 정식 입원이 아닌 응급실에서는 식사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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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못한 의료진이 사비를 털어 A씨의 식사를 챙겨줬지만 B씨는 오히려 "병원 측이 나에게 잘못을 전가하려고 어머니에게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현행 의료법상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퇴원이 불가능한 탓에 병원 측에서 B씨의 동의 없이 별다른 조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해당 보도가 나간 뒤 어머니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 A씨의 셋째 아들은 서울대병원에 "어머니를 요양병원으로 모시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달 초 서울대병원 측은 응급실에서 욕설을 하는 등 응급의료업무 방해 혐의로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B씨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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