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명단 몰래 조작해 5박 6일로 '셀프 휴가' 다녀온 군인 병사 3명

휴가 대상자 명단을 조작해 5박 6일 '셀프 휴가' 다녀온 장병 3명이 전역 후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입력 2020-06-17 14:32:31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휴가 대상자 명단을 조작해 '셀프 휴가'를 다녀온 육군 병사 3명이 전역 후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6일 서울북부지법은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9월부터 경기도 연천군의 한 육군 부대에서 인사행정병으로 복무했다.


A씨는 휴가 대상자 보고 파일을 작성하는 업무도 담당했다. 그는 해당 파일을 작성하던 중 휴가 대상자가 아닌 사람도 파일에 이름을 적기만 하면 휴가를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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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러한 점을 이용해 휴가 보고 파일에 자신의 이름을 끼워 넣었다. 휴가 사유로는 예전에 이미 사용한 '특급전사 포상 휴가'를 적었다.


조작한 휴가 파일을 결재받은 뒤 5박 6일 휴가를 다녀온 A씨는 이 방법을 같은 부대 소속인 B씨와 C씨에게도 알려줬다.


이에 B씨와 C씨는 각각 9일, 14일의 보상 휴가 대상자로 입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이들의 부탁대로 서류를 조작해 결재받았고, B씨와 C씨는 휴가를 다녀올 수 있었다.


군 복무 중 휴가를 임의로 만들어 사용한 이들 3명은 전역한 뒤 공전자기록등위작,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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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휴가 대상자 보고 파일 조작은 중대 휴가 결재를 담당하는 중대장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라고 보고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은 소속 부대의 군기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고, 수법 및 횟수를 따져 봤을 때 죄질이 무거워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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