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게임 '현질'로 1년 모은 적금 써버린 아들 때문에 펑펑 운 엄마

엄마 휴대폰으로 모바일 게임하다가 '현질'로 부모님의 1년 치 적금 모두 써버린 철없는 8살 소년의 사연을 소개한다.

입력 2020-02-08 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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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박수은 기자 = 휴대폰 게임 결제로 부모님의 1년 치 적금을 모두 탕진해버린 철없는 8살 소년의 사연을 소개한다.


중국 절강에 살고 있는 두안(Duan)씨는 얼마 전 카드 명세서를 보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한창인 어느 날 두안씨 부부가 질병 검역 당국에 격리되면서 어린 아들과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임시로 휴대폰을 맡긴 게 화근이었다.


지난 7일 중국 매체 토우탸오에는 모바일 게임에서 게임 아이템 등을 현금으로 주고 사는 일명 '현질'로 부모님의 1년 치 적금을 써버린 한 소년의 사연이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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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들을 둔 두안씨 부부는 맞벌이를 하던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아이들과 잠시 떨어져 지내게 됐다.


검역 기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두안씨에게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날라왔다. 두안씨는 잠시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에게 날라온 문자 메시지에는 1월 25일 자로 결제된 1만 위안(한화 약 170만 원) 30일에는 1만 3천 위안(한화 약 220만 원)이 지출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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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한 적 없는 내역이 뜨자 두안씨는 사태파악에 나섰다. 도둑 결제의 범인은 너무도 가까운 곳에 있었다.


바로 8살 난 아들이 두안씨가 연락을 위해 두고 간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다운로드해 즐기면서 모바일 결제를 했던 것이다.


그런데 아들이 게임에 사용한 돈은 두안씨네가 풍족지 않은 형편에도 조금씩 모아 둔 1년 치 적금이었다.


고작 며칠 사이에 1년 치 재산을 모두 써 버린 아들을 보며 두안씨는 그저 망연자실해 엉엉 울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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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도 게임 페이지 하단에 게재된 '이용자 보호 정책' 제 8조에 따라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모바일 결제를 한 경우 일부 환불받을 수 있다고 한다.


중국에서 작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중독 방지 정책'에 따르면 8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용자는 매월 단일 충전 금액을 50위안(한화 약 8천 5백 원) 이상으로 초과해서는 안 되며 누적 금액은 200위안(한화 약 3만 4천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 같이 어린 아이들이 너무 쉽게 결제를 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결제 프로세스를 조금 어렵게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