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머니'나 벌라며 아들 학교도 못 가게하고 폭행해 퇴학당하게 만든 '게임중독' 아빠

게임 중독에 걸린 아빠가 아직 10대인 아들에게 게임 머니를 벌어오라며 온갖 학대를 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입력 2020-01-17 11:26:15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동수 기자 = 요즘 하지 않는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이 즐기는 온라인 게임. 


온라인 게임은 좋은 아이템을 갖출수록 엄청난 힘을 갖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하므로 종종 게임 머니로 인한 사건사고가 발생하곤 한다. 


최근에는 게임 머니를 충당하기 위해 자식을 노예로 부린 비정한 아빠가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6일 SBS '8뉴스'는 부산에 거주하는 A씨가 게임 때문에 약 40년 동안 자신의 부인과 자녀를 폭행했다고 보도했다.


SBS '8뉴스'


보도에 따르면 A씨의 폭력은 아내 B씨와 결혼을 한 직후부터 시작됐으며 술과 인터넷 게임에 빠진 20년 전부터는 더욱 심해졌다.


A씨는 창문을 모두 막은 안방에서 아내의 손발을 묶고 재갈을 물린 채 수시로 때리고 성적 학대까지 해왔다.


A씨의 아내는 "쓰러지면 밟고 때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는 돈도 벌어야 되고 집에 있는 게 더 지옥이라서 맞아도 얼굴이 이래도 가게에 일하러 나갔습니다"라고 울며 호소했다.


심지어 A씨는 자녀들을 이용해 자신의 게임머니를 충당하기도 했다고 한다.


SBS '8뉴스'


A씨는 자신의 게임을 자녀들에게 대신시키며 레벨업과 장비, 돈 등을 모으는 '노가다'를 시켰고,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욕설과 폭력을 행사했다. 


A씨의 게임머니를 벌기 위해 학교에 가지 못한 아들은 퇴학까지 당하기도 했다.


딸 역시 "일주일에 다섯 번은 늘 맞았다"며 "엄마가 매일 몽둥이를 숨겼다"고 고백했다.


갖은 학대와 폭력에 지친 아내 B씨는 자녀들과 함께 A씨를 상습상해 혐의로 고소했으며 지난 7일 재판에 넘겨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정인화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가정 폭력으로 경찰에 검거된 수는 18만 8천여 건에 달한다.


지낸해 상반기만 해도 검거된 가정폭력범은 2만 명이 넘는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가정폭력 이후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비율은 고작 1.7%대다.


보복이 두려워서, 생계가 어려워 질까 봐 등 다양한 이유로 신고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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