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상습 도박'…'묵묵부답'으로 영장실질심사 출석한 승리

전 빅뱅 멤버 승리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했다.

입력 2020-01-13 10:28:33


[인사이트] 박찬하 기자 = 승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13일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성매매 알선, 성매수,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7개 혐의에 더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황까지 발견된 승리는 지난해 6월 경찰이 '버닝썬' 관련 수사를 종료한 후 검찰에 넘긴 지 약 7개월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승리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늘(1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며, 오후 중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