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3명에게 '수갑+족쇄' 채우고 쇠파이프로 성폭력 한 '교도관' 아빠

지난달 30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는 세 자매가 출연해 친아빠에게 성폭행을 당했던 일을 고발했다.

입력 2019-12-01 12:03:53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지형 기자 = 친아빠에게 어렸을 적 성폭행을 당했다는 세 자매의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30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는 친아빠에게 어렸을 때부터 지속해서 폭행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세 자매가 나왔다.


이들은 유년 시절 아버지와 반지하에 살았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갔다. 세 딸은 친아빠에게 여러 차례 쇠파이프와 호스, 각목으로 맞았다고 주장했다.


세 자매의 주장에 따르면 친아빠 A씨는 딸들이 몸을 가누지 못하도록 수갑과 족쇄로 채웠다. 너무 많이 맞은 딸들이 기절하면 찬물까지 끼얹고 때렸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틀간 방에 가두고 물 한 모금 주지 않은 적도 있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세 자매는 밤만 되면 성폭력까지 당해야 했다. A씨는 딸들 방에 몰래 들어가 속옷을 벗기고 이들의 성기를 만졌다.


문을 잠그면 방 건너편에 있는 다용도실을 통해 창문을 넘어 들어오기도 했다.


그러나 A씨의 만행을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들은 견디다 못해 경찰을 찾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우리가 더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였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당시 법무부 공무원인 교도관인 아버지를 검색해본 경찰이 한 말이다.


현재 이들의 아버지인 A씨는 오랜 기간 근무하며 대통령으로부터 훈장까지 받아 영예를 거머쥐었으며, 연금 등 공무원이 퇴직 후 받는 각종 혜택을 모두 누리고 있다.


12년 전 재혼도 해 제2의 인생을 누리고 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A씨는 "걔들이 지금 근본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거다. 옛날에 잘못해서 혼낸 거로 폭행했다니"라고 반박했다.


이어 "성추행을 하진 않았다. 그냥 막대기로 그쪽 부위를 가리키면서 건드리게 된 것 뿐"이라며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다.


한편 13세 미만의 아동과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2013년에 폐지됐다. 다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는 적용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