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 만나는 것 같다"며 여친 몸에 펄펄 끓는 '찌개' 부어버린 남성

갈등을 빚던 여자친구의 몸에 뜨거운 찌개를 들이부은 남성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입력 2019-08-21 21: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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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장경윤 기자 = 잔인한 방식으로 여자친구에게 화상을 입힌 남성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여자친구에게 찌개를 뿌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3세의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충북 청주에 있는 여자친구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보던 도중 여자친구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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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A씨는 결국 가스레인지에서 가열 중이던 두부찌개를 여자친구의 몸에 끼얹었다.


여자친구는 이로 인해 코뼈가 부러지고 몸에 2도 화상을 입었다. A씨는 즉각 특수상해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진행된 조사에서 A씨는 같은 해 여자친구가 전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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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판사는 법정에 선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에 대해서는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치료비 일부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자신에게 부과된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