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민 세금 들여 백수들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한다

앞으로 저소득층 청년에게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 요건이 완화된다.

입력 2019-08-06 18:58:47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정부가 취업 준비를 하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청년수당 수급 요건을 완화한다.


6일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를 선정할 때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청년수당을 받기 위한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다.


나이는 만 18세부터 34세 사이다.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미취업 청년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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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방자치단체 청년수당 등 유사 사업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6개월이 지나야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제한된 예산을 고려해 지원이 시급한 청년을 우선 지원했다.


신청자를 1~9순위로 분류하고 졸업 이후 기간과 유사 사업 참여 이력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해 지원금을 지급해왔다. 4개월간 우선순위가 높은 청년 3만 9,310명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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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달부터는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하반기 기관별 공개 채용이 진행됨에 따라 졸업생의 구직 활동도 활발해질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를 약 8만 명으로 예상하고 이와 관련된 예산 1,582억 원을 책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