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6일(금)

"끼어들기 단속에 걸린 여성이 반항해 제압했는데 경찰인 제가 4억 물어내게 생겼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황혜연 기자 = 제압 과정에서 경찰의 물리력 행사로 시민이 상해를 입었다면 원인 제공자와 경찰관의 책임은 각각 어느 정도일까.


이 사건을 주목해 보면 알 수 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가 면허증을 뺏기지 않으려 단속 경찰관에게 반항하다 오히려 제압당해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이 운전자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과잉진압'을 했다면 국가와 경찰이 70%의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이목을 끌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40대 여성 운전자 A씨는 지난 2012년 3월 서울 강남 도곡동에서 '끼어들기' 단속에 걸렸다.


경찰관이 차를 멈추자 A씨는 10분 이상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다 뒤늦게 면허증을 넘겨줬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이에 경찰관이 범칙금을 부과하겠다고 하자 A씨는 이를 거부하며 면허증을 돌려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관은 PDA에 단속정보를 계속 입력하려 했고, A씨는 면허증을 뺏기 위해 경찰관의 제복 주머니와 어깨를 붙잡았다.


그러자 경찰관은 A씨의 목을 감싸 안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오른쪽 정강이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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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8주간의 입원치료와 장해진단까지 받은 A씨는 경찰관을 상해죄로 고소했고,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A씨는 형사판결을 근거로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국가 소속인 경찰관이 상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손해배상금이 무려 4억 3900만원이나 나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학원 영어강사인 A씨가 월 평균 소득 1500만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였던 것. A씨는 사고 직전 3년간 6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A씨 노동능력상실률을 23%로 봤다. 그가 다쳐서 상실한 일실수입 6억 1600만원과 치료비 약 1500만원, 위자료 1800만원 등 모두 포함해 4억이 넘는 배상금이 책정된 것이다.


다만 경찰관과 국가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당시 차선을 변경하던 A씨의 교통법규 위반이 인정되고, 단속에 항의하면서 상해의 원인을 제공한 전후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공무집행방해가 먼저 아니냐", "공권력 약화로 일어난 문제다", "배상금이 너무 과하다"는 반응과 "상해를 입힌건 너무 지나쳤다", "과잉진압이니 책임지는게 맞다"는 등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