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자료 취득해 목포 부동산 '14억원'어치 매입한 손혜원 의원 불구속 기소

검찰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온 무소속 손혜원 의원을 부패방지법과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입력 2019-06-18 11:33:53
지난 1월 목포 기자회견에서 투기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손혜원 의원 / 사진 = 뉴스 1 


[인사이트] 황혜연 기자 = 검찰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온 무소속 손혜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18일 서울남부지검은 손 의원에 대해 부패방지법과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개시 이후 약 5개월 만에 기소된 것이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부동산을 지인과 재단 등을 통해 매입하게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목포 기자회견에서 투기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손혜원 의원 / 뉴스 1


손 의원이 매입한 부동산은 토지 26필지, 건물 21채로 모두 14억 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이상 7200만 원 상당)는 조카 명의를 빌려 매입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손 의원의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보안 자료를 유출하고 자신의 딸과 남편 명의로 부동산 매입을 도운 손 의원의 보좌관 A씨도 부동산실명법위반, 부패방지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1월 목포 기자회견에서 투기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손혜원 의원 / 뉴스 1


아울러 검찰은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하고 대량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목포 큰손' B씨에 대해서도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계획 보안자료를 빼돌린 사실이 확인돼 절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손 의원은 "0.001%라도 검찰 조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 자리에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