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6일(금)

"9년 동안 휴가 단 '하루' 다녀와 회사에 '연차' 요구했더니 바로 해고당했습니다"

YouTube 'SBS 뉴스'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2002년 광고 속 문구로 나왔던 이 한마디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공감을 얻었다. 짧지만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애환이 담긴 말이었기 때문이다. 


그 후로 17년이 지난 지금 9년 동안 회사에 몸담으면서 휴가는 단 하루밖에 쓰지 못했던 직원이 연차를 요구했다가 회사에서 해고당하는 일이 일어났다.


지난 4일 SBS '뉴스8'은 지난 2013년부터 KT의 자회사 'KT링커스'에서 9년간 일했던 직원 A씨가 회사에 연차 수당을 요구했다가 "그만두고 나가라"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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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도에 따르면 '모바일서포터'로 일했던 A씨의 업무는 수리가 필요한 휴대전화를 고객 대신 AS센터에 맡겨주는 일이다.  


그는 개인 사업자로 회사와 용역계약을 맺었지만 사실상 고용 노동자와 다를 바가 없었다. 출퇴근은 물론 불시 복장 점검을 받았고 구체적인 업무 지시나 교육도 이뤄졌다.


업무 특성상 고객의 폭언도 고스란히 감내해야 했기 때문에 몸은 물론 마음도 쉽게 지쳤다. 


하지만 A씨가 9년 동안 일하면서 쉬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다.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일요일 껴서 월요일 하루 그렇게는 되는데, 팀장이 2~3일은 안 된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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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A씨와 같은 모바일서포터들이 받았던 휴가 안내문에는 휴가를 주중 2일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었다. 휴가를 사용하기 전에는 사유와 장소, 대체 근무자까지 보고해야 했다. 


제대로 된 휴가를 보장받지 못한 KT링커스의 모바일서포터들은 휴가를 쓸 수 없으면 연차수당이라도 달라며 노동청에 진정을 냈지만 돌아온 건 '전원 해고'라는 결과였다. 


KT링커스에서는 모바일서포터들이 개인사업자여서 계약을 해지했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9년 동안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회사를 위해 일했던 A씨를 비롯한 모바일서포터들의 해고는 더욱 큰 아픔으로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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