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신림동 주거침입 강간 미수 사건에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달 28일 오전 6시 20분경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은 현재 주거침입 강감미수죄로 구속된 상태다.
앞서 경찰은 "직접적인 폭행, 협박 등이 없어서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없고, 주거 침입 혐의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혀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다.
뒤늦게 그에게 주거침입 강간 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그에게 '또다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와 불신이 큰 탓이다.
물론 법원은 법리를 따져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한편 피의자가 필요 이상의 인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판결을 내릴 것이다.
하지만 지난 사건 가운데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내려져 거센 비판에 휩쌓인 경우도 적지 않다.
이처럼 최근 신림동 주거침입 강간 미수 사건과 함께 재조명되고 있는 과거 솜방망이 처벌로 국민들을 분노케 했던 성범죄 사건 5가지를 모아봤다.
밀양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2004년 경상남도 밀양에서 고교생 44명이 여중생 1명을 1년 동안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이들은 피해자를 쇠파이프로 구타하면서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강간했고, 윤간 장면을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찍어 인터넷에 퍼뜨리겠다고 협박했다.
심각하고 끔찍한 사건이었지만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가벼워 논란이 일었다.
경찰에서 송치한 가해자 44명 중 10명이 기소되고 20명이 소년부로 송치됐다. 나머지 14명은 피해자 아버지가 합의금을 받아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풀려났다.
기소된 10명 중 5명은 보석으로 풀려났고 소년부로 송치된 20명 중 4명은 소년원으로, 나머지 16명은 봉사활동 및 교화 처분을 받았다.
창원 친딸 성추행 사건
2010년 피의자 A씨는 두차례에 걸쳐 잠자고 있던 10살짜리 친딸을 성추행했다. 어린 딸을 성적 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은 반인륜적인 범죄였다.
하지만 A씨가 받은 형량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었다.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유,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지적장애 소녀 일가족 성폭행 사건
2008년 8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소녀를 아버지, 친할아버지, 큰아버지, 2명의 작은아버지, 사촌오빠 등이 10년 동안 성폭행하거나 성추행 한 사건이다.
가해자들 일부는 피해자가 임신하지 않도록 피임기구를 사용하면서 수시로 성폭행을 일삼았을 뿐 아니라 폭행까지 가했다.
성폭행 및 성추행 기간이 길고 친족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 수단으로 삼은 사건이었지만 가해자 모두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해자의 정신 장애 정도에 비춰 피고인들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고 피고인 일부가 고령과 지병으로 수형 생활을 감내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군인 장교 귀가 여성 납치 성폭행 사건
2014년 한 군인 장교가 아파트로 귀가 중이던 23살 여성을 납치해 두 차례 강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장교는 이 사건으로 주거침입 성폭행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2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당시 이 사건으로 군에서 일어난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기도 했다.
조두순 사건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안에서 범인 조두순이 8세 여아를 강간 상해한 사건이다.
피해자를 교회로 유인한 조두순은 어린아이에게 성교를 강요하는 한편 폭행해 항거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 상태에서 강간을 당한 피해자는 복부, 하배부 및 골반부위의 외상성 절단과 영구적 상해 및 비골골절상 등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이 사건으로 조두순이 받은 형량은 '징역 12년'이었다. 조두순의 나이가 많은 점, 당시 술을 먹었던 상태가 인정돼 심신 미약으로 형기가 줄어든 탓이었다.
조두순은 오는 2020년 12월 13일 출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