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성매매 여성에 '2천만원쯤' 줘도 괜찮잖아?"···민주당이 홍준연 의원에 한 말

성평등걸림돌상을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로 한 손으로 받는 홍준연 구의원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성매매 여성 1인에게 '2천만원' 정도는 지원해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 일부 윤리위원이 제명에 관한 재심을 청구한 홍준연 구의원에게 이같은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성매매 여성 관련 발언'으로 민주당 대구시당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홍준연 중구 의원의 재심 청구를 논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이 자리에서 홍 구의원은 "성매매 피해자는 당연히 지원받아 마땅하지만, 자발적 성매매 여성은 현행법상 범법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모아준 혈세를 의원들은 제대로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홍 구의원의 의견과 몇몇 윤리위원의 의견은 달랐다.


일부 윤리위원은 홍 구의원의 주장을 들은 뒤 "성매매 1인 여성에게 2천만원 정도는 지원해도 괜찮은 것 아니냐"고 물었다. 지원되는 금액이 크지 않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듯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이에 대해 홍 구의원은 "국민의 세금은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늘 법이 정한 절차대로 쓰여야 한다"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홍 구의원의 거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윤리심판원이 기각하거나 최종 제명을 의결하면 '당적'을 잃는다. 만약 중구의회 차원에서 '제명'을 결정한다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결과는 이날로부터 약 일주일 정도 뒤 홍 구의원에게 서면으로 통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