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 승리, 군입대 연기됐다

외국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에 대한 결과가 나왔다.

입력 2019-03-20 11:02:40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외국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


오늘 병무청이 입영 연기 심사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했다.


20일 병무청은 승리의 현역입대 연기를 결정하고 직접 그에게 통보했다.


앞서 승리는 지난 18일 오후 대리인을 통해 서울지방병무청에 '현역병 입영 연기원'을 제출한 바 있다.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승리는 병역법 시행령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서 밝히고 있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을 근거로 연기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당시 위임장과 동의서 등 일부 서류가 미비해 보완 요청을 받았고, 같은 날 승리 측은 부족한 서류를 다시 취합해 서울지방병무청에 재신청했다.


승리의 연기 신청 근거에 따르면 통상 약 3개월 입영 연기된다.


이에 승리는 경찰 수사를 받은 뒤 입대를 다시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