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아동시설에서 나온 아이들, 2년간 월 30만원씩 자립수당 받을 수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변세영 기자 = 만 18살이 되면 '500만 원'을 손에 쥔 채 보호시설에서 나가야만 했던 아이들에게 자립 수당이 제공된다.


12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만 18세가 돼 시설에서 퇴소하는 보호 종료 아동의 생활비 지원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 수당을 정기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복지부는 자립 수당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2017년 5월 이후 아동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게 오는 4월부터 2년간 월 30만 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아동 관련 정책을 수립할 경우 '아동 정책 영향평가'를 직접 수행하거나 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아동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 직접 나서서 평가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지난달 5일 MBC '뉴스투데이'는 보육원 퇴소를 앞둔 아이들의 사연을 보도해 '아동 지원정책' 개정의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보도에 따르면 오갈 곳 없는 아이들일지라도 만 18세가 될 시 보호가 종료돼 보육원 시설을 떠나야만 했다.


이렇게 떠나는 아이들이 해마다 평균 2천 4백여 명에 달한다고 전해졌다.


이들이 시설을 떠나 자립하기 시작할 때 지원받는 금액은 지자체가 주는 '5백만 원'에 그친다고 알려져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