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한 밥' 3살 아이 입에 욱여넣고 뺨 후려친 어린이집 보육교사

경북 구미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보육교사에게 심한 학대를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입력 2019-03-09 10:51:16
MBC '뉴스데스크'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경북 구미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이가 토한 밥을 도로 먹이는 등 심한 학대를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7일 MBC '뉴스데스크'는 해당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며 검찰, 경찰이 이 사건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내려 했다고 보도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아이들이 보육교사로부터 학대당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교사는 밥을 먹고 토한 아이에게 다시 토한 음식을 욱여넣는 것은 물론, 낮잠을 자지 않으려 우는 아이를 다리로 짓눌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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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이의 팔을 낚아채 일으켜 세웠다가 그대로 눕혀 아이의 얼굴을 바닥에 부딪히게 하기도 했다. 책을 빼앗으며 아이의 뺨을 후려치는 장면도 담겼다.


해당 사건은 최근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고 떼쓰는 아이가 늘어가자 보호자들이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피해 아동 부모는 "(아이가) 벌벌 떨면서 그자리에서 소변을 싸버렸다"며 "극도로 공포에 질린 모습이었다"고 호소했다.


이에 지난해 10월 경찰은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가 있었다며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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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면서 '혐의없음'으로 송치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게다가 검찰은 CCTV에 신체적 학대가 버젓이 보이는데도 이 사건을 형사 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정서적 학대 혐의만 인정해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넘겼다.


한편 법원은 이에 대한 학부모와 시민단체 항의를 받아들여 신체적 학대 혐의를 다시 심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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