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문재인 정부, 여성 고위직 인원 적으면 '페널티' 주는 방안 검토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Facebook '대한민국 청와대'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여성 임원·고위직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기지 못할 경우 정부 차원에서 해당 기관에 불이익을 내릴 방침이다. 


8일 이데일리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여성 고위직 인원이 적거나 장애인 채용을 기피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간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인사 차별을 끊어내겠다는 게 이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범정부 대책으로 확정할 방침"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기관은 339개에 달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뉴스1


앞서 7일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 균형인사정책 확산 추진계획'을 오는 6월까지 검토할 계획이라 밝힌 바 있다.


정책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여성, 장애인, 지역인재, 이공계 등의 채용은 더욱 늘어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일부인 '사회적 가치 실현'의 일환이다.


이 같은 정책이 시행되면 이후 여성 고용이 인사 행정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처의 '2018 균형인사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인권위원회·국세청·관세청 등의 여성 고위공무원 비중은 0%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뉴스1


총리비서실(1.7%), 기재부(2%), 해양수산부(2.4%) 등 또한 부처 평균(6.5%)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는 이러한 수치를 평균 이상으로 끌어올려, 오는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단 여성 비율을 10%로, 공공기관 여성 임원 비율을 20% 선까지 끌어 올릴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인사 기준과 사안을 고려하지 않고 그저 강제로 비율을 맞추려는 억지 행정"이라는 의견이 늘고 있다.


조성한 중앙대 교수는 매체를 통해 "균형인사라며 강제로 하면 무리수가 생길 수 있다"며 "조직 내 갈등, 역차별 등을 고려해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