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변세영 기자 = 클럽 '버닝썬'이 마약, 경찰과의 유착관계 의혹도 모자라 거액의 탈세 의혹 가능성까지 추가로 제기됐다.
7일 MBC 뉴스데스크는 버닝썬의 장부를 근거로 업장이 저지른 거액의 '탈세'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매체가 입수한 결산 내역서에는 버닝썬이 문을 연 당일인 작년 2월 23일부터 약 5주 동안의 회계 정보가 담겨있었다.
내역서에는 클럽 매출과 지출이 항목별로 나눠 표기됐고, 임직원들 급여액까지 상세하게 적혀있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매출액 부분이다.
해당 기간 버닝썬의 매출은 18억 8천만원으로 기록됐다.
이 중 카드 결제가 12억 8천만원, 외상을 포함한 현금 항목은 5억여 원 그리고 현금 결제는 무려 6억원으로 매출의 30%에 육박했다.
그런데 입수한 문서에는 탈세 가능 금액이 자세하게 표기돼 있어 탈세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문서에는 현금매출을 과세당국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3억 5천만원을 누락할 경우 7천 3백만원 수준의 법인세를 10분 1 수준인 7백 80여만원으로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 실려있었다.
이 같은 방식으로 1년간 클럽을 운영할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 8억 8천만원이 1억원 밑으로 떨어지게 돼 약 '8억원' 정도를 탈세할 수 있다.
문서에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등 다른 절세 방안도 필요하다고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매체는 결제 내역을 숨길 수 없는 카드매출과 달리 현금은 기록이 안 돼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버닝썬 한 달 매출은 개업 초기의 두 배 가까운 30억원을 웃돌았는데, 그만큼 현금매출의 규모도 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현재 서울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14일 버닝썬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동일한 장부를 분석해 회계 내역 및 탈세뿐만 아니라 횡령 등 불투명한 부분이 없는지도 함께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