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민주 기자 = 강남 클럽들이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사실이 적발됐다.
한 클럽은 한 차례 영업정지가 됐지만, 과징금을 낸 뒤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 26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는 강남 클럽과 바 21곳 가운데 14곳이 '일반음식점'이나 '소매점'으로 등록돼 있다고 보도했다.
JTBC 취재진이 강남 일대 클럽과 라운지바 21곳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본 결과, 유흥주점으로 등록된 곳은 7곳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춤을 추는 공간이 있으면 반드시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일반적으로 유흥주점은 일반음식점이나 소매점보다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등을 더 내야 하므로 1,000만 원이 매출이라는 가정에서 일반음식점의 세금 부담은 90만 원이지만 유흥주점은 약 190만 원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승리가 대표이사로 있던 유리홀딩스가 소유한 강남의 한 클럽 역시 용도가 '소매점'으로 등록된 것으로 파악됐다.
취재 결과, 해당 클럽은 민원도 들어갔지만 과징금만 낸 뒤 다시 영업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젊은 층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밤과 음악 사이'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강남구청은 "현장에 나갔을 때 현장에서 위법 행위가 있어야 적발을 한다"며 "그런 행위가 없으면 잡아서 처분할 수 없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생각보다 단속이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취재 결과에 유리홀딩스 측은 "최대한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을 했고, 자세한 상황은 당시 근무했던 사람들이 나간 상황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