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2월 22일 오늘은 정부에서 지정한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이다.
정부가 이날을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로 지정한 데에는 충격적이고도 끔찍한 사연이 얽혀 있다.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인 2006년 2월 18일. 서울 용산구에 살던 당시 11살 초등학생이 집을 나선다. 동네 비디오 가게에 테이프를 반납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돌아올 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고, 아이의 부모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다.
실종 신고 16시간 만에 11살 어린이는 집과는 한 시간 이상 떨어진 경기도 포천시의 한 창고 옆 공터에서 발견됐다.
이미 싸늘한 시신이 된 채였다. 목 주변이 흉기로 찔리고, 온몸이 불에 타는 등 심하게 손상된 모습이었다.
이후 붙잡힌 범인은 비디오 가게 바로 앞에 있던 신발 가게 주인 김장호(당시 53세)로, 당시 이미 4살 어린이를 성추행하여 징역을 선고받은 전적이 있던 인물이었다.
사건 당일, 김장호는 비디오를 반납하러 가던 피해 아동에게 신발을 공짜로 주겠다며 자신의 가게 안으로 불러들였다.
김장호는 그대로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피해 아동의 반발이 심하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목 주변을 흉기로 찌른다. 그리고는 아들과 함께 시신을 경기도 포천시로 옮겨 불태웠다.
체포된 뒤 현장 검증을 하면서도 담담히 사건을 재현한 김장호의 모습에 유족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법원은 그런 김장호에게 무기징역을, 김장호의 아들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장호는 항소했지만 이후 열린 2심에서도 원심의 무기징역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2월 22일은 사실 피해 아동의 장례식이 엄수된 날이었다.
정부는 성폭력으로 죽음에 이른 이 아동과 다른 아동들을 추모하고, 아동 성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이날을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