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급 '170만원' 안 줘 신고하자 집 앞까지 찾아오며 협박한 편의점 점주

월급과 주휴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신고당한 편의점 점주가 아르바이트생의 집까지 찾아가 논란이 일고 있다.

입력 2019-01-27 11:01:52
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월급과 주휴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신고당한 편의점 점주가 아르바이트생의 집까지 찾아가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편의점 점주와 나눈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용 등을 캡처해 게재했다.


A씨는 앞서 점주를 노동청에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점주가 그의 집 앞까지 찾아왔다고 한다.


그는 점주에게 보낸 문자에서 "집까지 왜 찾아오셨냐"며 "근로감독관에서 상황 다 전해 들으셨을 텐데"라고 했다.


점주는 "확인해보니 시급을 덜 받았다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 했다는데 면접 때 조건 이야기하니 오케이 해놓고 그만두니까 딴소리 하는 거 아니냐"고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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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월요일 9시에 취소하면 좋은 일 생길 거고 안 그러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A씨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지난 26일 점주에게 1년간의 근무 기록과 시급을 적어둔 사진과 함께 법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설명했다.


A씨 계산에 따르면 그가 추가로 받아야 할 돈은 총 170만 650원에 달했다.


문제는 점주가 이러한 자료를 보고도 반성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점주는 "해코지의 극치를 보인다"면서 "사람은 약속한 대로 행동해야지 언제 어디서 볼지 모른다"고 A씨를 비난했다.


점주의 태도가 변하지 않자 그는 "뭐라고 말씀하시든 월요일까지 입금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에 출석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럼에도 점주는 "적자라 폐업한 사람한테 할 짓이냐"라면서 "잔머리 굴리면 머리 터진다"고 협박하기 시작했다.


또 "일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었지 않느냐"면서 "우리 애가 너 잡으러 간다는 거 말리고 있다"고 협박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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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어이가 없네요. 오라고 하세요.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고 싶네요"라고 하며 두 사람의 대화는 끝났다.


한편 A씨처럼 부당한 계약서에 서명하고 근무했더라도 이는 현행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추후 밀린 아르바이트비를 모두 받을 수 있다.


특히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일 때는 수습 기간이라도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2019년 기준 시간당 8,350원)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


주휴수당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개근한 경우 무조건 받게 된다.


1주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일 때는 1주 총 근로시간÷40×8×약정 시급으로 계산해 주휴수당을 받으면 된다.


1주 근로 시간이 40시간 이상이라면 8×약정 시급이 주휴수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