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경은 기자 = 잃어버린 반려견을 찾아 헤맨 끝에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한 사실을 알아낸 견주.
한걸음에 그곳에 달려가 보니 8년 동안 가족처럼 지낸 반려견은 이미 안락사 된 후였다.
지난 24일 MBN '뉴스8'에서는 이 같은 일을 당한 견주의 이야기가 보도됐다.
보도에 따르면 박모 씨는 반려견을 잃어버린 후 온 가족이 슬픔과 황망함에 빠진 채 힘들게 찾아다녔다.
박씨는 온갖 수소문 끝에 반려견이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한 사실을 알게 돼 달려갔지만 옮겨진 첫날 곧바로 안락사 된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박씨 반려견의 입소나 안락사 관련 기록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다.
센터는 기록 누락 등은 인정하면서도 반려견이 통제가 어려울 정도로 사나웠기 때문에 안락사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동물보호센터 관계자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너무 사나워서 여기서 보호 관리를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됐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기견을 안락사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소유자가 유기견을 찾아갈 수 있도록 공고하고, 최소 열흘간 보호를 한 뒤 안락사해야 한다.
하지만 센터 측은 이런 규정에 대해 정확하게 몰랐을 뿐 아니라, 지키지도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이처럼 동물보호센터의 부실한 안락사 운영 실태가 드러나면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