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장경윤 기자 = 성범죄 전과자에 대한 주소지 파악이 느슨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
지난 8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주소지를 등록만 해놓은 뒤 실상은 다른 곳에서 거주하는 성범죄 전과자의 소식을 보도했다.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살고 나온 김모(40) 씨는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로 주소지가 등록돼 있었다.
그러나 막상 이 아파트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다. 주민들 또한 김모 씨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서울 은평구의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김모(59) 씨 또한 마찬가지였다.
집주인은 "김모 씨가 이사간 지 2년 이상 된 것 같다"며 "우리 집으로 주소를 등록해놓고 이전도 안 했다"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6살 아이를 성폭행 한 양모(33) 씨는 관악구의 원룸으로 거주지를 등록한 뒤 3개월도 되지 않아 원룸을 나갔다.
양모 씨는 재작년 9월 지명 수배가 내려졌지만, 아직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이다.
경찰이 인재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 전과자는 4,812명이다.
이들 중 경찰이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전과자의 수는 약 30명에 달했으며,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이웃과 학교에 거주지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전과자는 32명이다.
경찰은 "점검 기간이 아니고서는 범죄자들이 주소를 이전했을 때 신고를 안 하면 알 수가 없다"고만 답했다.
9살 어린이를 잔인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의 출소가 약 2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성범죄 전과자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