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역주행을 해 1명을 죽게 하고 또 다른 1명을 중태에 빠뜨린 벤츠 운전자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8일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성율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모(28)씨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이성율 판사는 "어린 두 자녀를 둔 가장(택시 승객)이 생명을 잃었다"면서 "택시 기사는 인지 및 언어 장애로 음식섭취, 배변 등이 불가능한 상태다"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이 사고로 두 가정이 파괴되고 가족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됐다"고 덧붙였다.
판결이 내려지던 장소에 있던 관계자들의 전언에 의하면 판결문을 읽던 이 판사는 잠시 슬픔에 잠기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판사조차도 피폐해진 두 가정에 대한 연민의 정을 느낀 것이다. 특히 아직도 아버지의 죽음을 믿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망자의 두 자녀가 안쓰러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 판사의 이같은 모습에 재판에 참석한 이들도 함께 측은해했다고 한다.
이후 다시 감정을 추스른 이 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13일 열린 해당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했었다.
한편 지난해 5월 30일 0시 35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지터널에서 역주행하던 노씨의 벤츠는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운전사 조모(55)씨가 중태애 빠졌고, 승객 김모(38)씨가 숨졌다. 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6%였다.
김씨의 슬하에 9살 아들과 5살 딸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민적인 슬픔이 일기도 했다. 사고 여파로 김씨의 아내는 특수학교 교사직을 휴직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