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경은 기자 = 보육비를 챙기려 직장동료의 네 살 배기 아이를 데려가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8일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모(31)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2016년 10월 2일 같은 세차장에서 일하며 아내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던 직장동료에게 "애 혼자 키우느라 힘든데 좋은 보육시설에 데려다주자"면서 A군(당시 4살)을 데려갔다.
그러나 안씨는 A군을 보육시설에 데려다주지 않았다.
그는 자기 집과 모텔에서 사흘간 A군을 데리고 있으면서 상습 폭행해 머리 등에 치명상을 입히고는 그대로 방치해 뇌출혈로 숨지게 했다.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안씨는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낙동강의 한 다리 밑에 구덩이를 파고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시신에 불을 붙여 매장했다.
이후 직장동료에게 A군을 보육시설에 보냈다고 거짓말한 후, 매달 25만원씩 보육비를 보내라고 해 2016년 1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9회에 걸쳐 총 143만여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의 아버지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안씨에게 아이의 근황을 물었지만 알려주지 않았고, 참다못해 혼자 아이를 찾아다니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군은 2017년 10월 낙동강 변에서 백골 시신 상태로 발견됐다.
안씨는 자신의 범행 사실을 부인한 채 아이가 목욕을 하면서 3∼4차례 넘어져 목욕탕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며 뇌진탕이 사망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주장과 달리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정밀히 조사한 결과 살해 혐의가 드러나게 됐다.
1·2심은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속된 폭행과 학대행위로 죽어가면서 느꼈을 고통, 두려움 등을 고려하면 범행방법이 너무나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안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록을 살펴보면 무기징역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